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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셀프 진단

반려견 동반 업장 셀프 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준 체크리스트로 우리 가게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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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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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준수

0/2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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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지켜야 할 기본 규칙(예: 목줄 착용, 배변봉투 준비 등)을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차목 참고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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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위한 주의사항(알레르기 있는 손님 존재 가능,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지 않은 일반 손님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입구 또는 메뉴판 근처)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참고 게시물 →

🏗️ 시설 기준

0/1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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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만드는 조리 공간과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 사이에 물리적인 차단 장치(칸막이, 울타리, 문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털이나 세균이 음식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위생 조치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차목 참고 게시물 →

🚨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 면제 조건

반려동물 구역이 조리장과 층·벽으로 완전 분리 시 불필요. 이중문·이동형·접이식 가능

🤔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칸막이 없이도 됩니다: ① 건물 구조상 반려동물 구역과 주방이 다른 층 또는 완전한 벽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② 반려동물 구역이 야외(테라스, 마당 등)에만 해당하고 실내 주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 이중문, 이동형 울타리, 접이식 칸막이 모두 인정됩니다. "완전 분리"란 손님이나 반려동물이 조리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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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려온 테이블과 일반 손님 테이블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서,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의 음식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반려동물이 이웃 테이블에 발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권장합니다.
📄 케이지·유모차 사용 또는 안고 있으면 간격 조정 불필요. 목줄 고정 시만 적용
💡 면제 조건

케이지·유모차 전용 정책 운영 시 불필요

🤔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요?
가게 정책상 반려동물을 케이지 또는 유모차에 항상 담아두도록 안내하고 있다면, 반려동물이 테이블 밖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테이블 간격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 위생 관리

0/2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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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진열대, 테이블 위의 음식이 반려동물의 털·침·호흡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 유리 케이스, 비닐 커버 등으로 덮어야 합니다.
📄 픽업대 안내문 부착·손님 요청 방식도 허용. 개별 포장 음식은 덮개 불필요
💡 면제 조건

병제품·포장 빵 등 이미 포장된 경우 불필요. 픽업대는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요?
다음 음식은 별도 덮개 없이도 됩니다: ① 공장 생산 밀봉 패키지 제품 (캔, 병, 개별 포장 과자 등) ② 일회용 포장재로 이미 개별 포장된 빵·케이크 등 셀프 픽업 코너(셀프 바, 토핑 바 등)는 "이 코너는 반려동물 접근 금지" 안내문을 명확히 부착하면 덮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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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봉투, 사용한 위생용품, 반려동물 관련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반려동물 구역 내 또는 인근에 비치해야 합니다. 뚜껑이 있는 형태를 권장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차목 참고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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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용 물그릇, 간식 접시, 매트 등을 일반 식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 표시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애견용"이라는 스티커, 별도 색상의 용품, 또는 별개 보관 공간 사용 등 어떤 방식이든 구분이 명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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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용한 용품(물그릇, 간식 접시 등)은 사람 식기와 분리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전용 세척대가 없어도 됩니다. 단, 같은 세척대를 사용한다면 반려동물 용품을 먼저 세척한 뒤 세척대를 닦아낸 다음 일반 식기를 세척해야 합니다.
📄 전용 개수대 의무 없음. 동일 세척대 사용 시 반려동물 용품 먼저 → 세척대 청결 → 일반 식기 순
💡 면제 조건

전용 세척대 의무 없음. 동일 세척대 사용 시 구분 세척 후 세척대 청결 유지

🤔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요?
별도의 반려동물 전용 세척대를 마련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청결입니다: ① 반려동물 용품 세척 → ② 세척대(싱크대) 헹굼 및 청결 → ③ 일반 식기 세척 이 순서를 지키면 동일 세척대를 공유해도 무방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일반 식기와 동시에 같은 물에 넣고 세척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 안전 관리

0/2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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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반려동물이 광견병·종합백신 등 기본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R코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종이 접종증명서, 또는 자체 수기대장 중 하나를 활용하면 됩니다.
📄 예방접종 확인 방법: 수첩(사본/사진)·건강앱·QR·수기대장 모두 인정
💡 면제 조건

자주 오는 손님은 자체 관리 리스트로 대체 가능

🤔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단골 손님의 경우, 업주가 자체적으로 접종 여부를 기록한 관리 명단이 있고 손님도 이에 동의한다면 매번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처음 방문이거나 1년 이상 기록이 없는 손님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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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가게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다른 손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1가지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목줄 고정용 고리(목줄걸이), 케이지, 반려동물 전용 의자, 별도 반려동물 전용 공간 중 하나면 됩니다.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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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 면제 조건

모든 손님이 케이지·유모차 사용 또는 안고 있을 경우 불필요

🤔 이게 나한테 해당될까요?
운영 정책상 반려동물 동반 시 케이지 또는 유모차를 반드시 사용하거나, 손님이 항상 안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 고정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게 입구나 메뉴판에 "케이지 또는 유모차 필수"라는 안내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반려동물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소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